앞으로 명품백을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이러한 얌체짓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할때 신용카드사에 해외 구매내역 자료 요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관세청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청을 골자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신용카드사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납세 없이 입국하거나 통관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7년 63억7000만달러에서 작년 72억7200만달러로 늘어난 만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연간 약 838억원, 우편 및 특송품 통관 과정에서 연간 약 13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