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의 LP계약이 종료되면서 거래와 안정적 주가형성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며 계약연장을 체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LP 가입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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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중에서 이달중 LP계약 만기가 도래한 풍국주정공업, 비엠티, 하이스마텍(057100), 영풍정밀, KT서브마린, 에이스침대 등이 1년간 계약을 연장했다.
이들 기업들은 LP도입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낮은 유동성 개선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는 반응이다.
하이스마텍 관계자는 "회사가 거래량 자체가 활성화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흐름이 하락하는 시점에선 호가공백이 많이 나타났다"면서 "호가공백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주주들이 혹시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리콤(010470)과 신민상호저축은행은 이번에 LP계약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LP 계약시 거래량 단위를 10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현재로선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LP 해지이후 다시 줄어들게 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P제도는 코스닥 상장기업과 증권회사 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 주가형성을 도모하는 거래방식이다. 정규거래시간 중 호가스프레드가 일정수준(2%) 이상 괴리되는 경우 LP증권회사가 매도,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한다.
증권선물거래소(KRX) 코스닥시장 본부는 올해부터 LP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IR 실시해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등 LP도입 기업에 대한 다양한 거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