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건보공단 소송..“개인정보 무단 사용 말라”

아이러브스모킹 ‘개인정보사용금지’ 청구 소송 제기
‘건보공단 빅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 등록 2014-02-24 오전 10:47:08

    수정 2014-02-24 오전 10:47:0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이 개인정보 이슈에 휘말리게 됐다. 한 흡연자단체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

24일 흡연자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연구용역 기관인 대학교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공개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장에서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에 제공한 13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향후 제기할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게 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 10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담배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빅데이터 중 개인의 흡연력, 가족력, 거주지, 성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흡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와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그와 관련한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흡연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지난해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에 공단이 보유한 19년간 130만명의 진료비, 건강검진 정보 1조3000억건의 자료 분석을 요청,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소송규모 산정과 변호인단 모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담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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