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이건 알아두세요!

  • 등록 2005-05-16 오후 12:00:30

    수정 2005-05-16 오후 12:00:3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대상 및 납부방법, 불이익 등에 대한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 이하‘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단, 소액주주라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과세대상임) -비상장·비등록주식 등 양도 -기타자산의 양도 -특정시설물의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영업권(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 등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50%이상 소유하는 주주등이 3년내에 그 법인주식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업을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 ◇세무서 내방없이 양도소득세를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확정신고 관련 서식, 납부서, 회신용봉투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우송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무서 내방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금번 확정신고에는 개별 송부되는 확정신고 안내문(부동산)에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PIN)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방법 : HTS접속 → 왼쪽상단〔회원가입〕클릭 → 가입용 번호로 가입의〔가입하기〕클릭 → PIN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후〔확인〕클릭 → ID/비밀번호 등 입력 후〔저장〕클릭 → ID/비밀번호로 로그인 →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양도세 신고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음. 세무서에 내방할 필요없이 보내드린 회신용 봉투 등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신고하면 편리함 ◇예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간 동안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단기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 등) 후 양도세를 실가로 예정신고한 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정정신고 안내 -신고서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전산 구축된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통해 정밀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8,263명에 대해 확정신고기간 중 정정신고하도록 안내 -청약과열 현상이 심했던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입주권) 양도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정신고 안내 -시세파악기관의 분양권 거래시가와 부동산 정보제공전문지의 시세자료 등에 의하여「프리미엄이 5000만원이상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160개단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여 예정신고한 9087명 중에서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자에 대해 정정신고 안내 -정정신고 안내대상자 등이 확정신고기간 동안 실거래가로 성실하게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 불이익은 없을 것임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예정신고 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 ①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등 조특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고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또는 투기지역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함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또는 투기지역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또는 ‘투기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함 ② `06.12.31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 ’04.1.1이후 양도(수용)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제12조) ◇5월중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5월31일까지 적법하게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ㅇ확정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임 ㅇ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납세자별, 부동산별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 양도자가 양수자와 답합하여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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