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즉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미국산 수입물품은 9061개로 전체의 80.5%에 달한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관세가 낮아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관세가 바로 0%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와인 가격은 2194원, 체리와 건포도는 각각 2400원, 21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오렌지의 경우 현재 50%인 관세를 30%로 인하하되 3월부터 8월까지 기간동안 적용한다.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2500톤까지 0%, 그 이상은 50%로 차등 부과된다. 레몬 관세는 30%에서 15%로 낮아지고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승용차 구입 부담도 낮아진다.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일단 8%에서 4%로 낮아지고 2016년부터는 완전 철폐된다. 또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는 5%로 과세된다. 따라서 15일부터 당장 수입가격이 5000만원인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약 400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
의류(13%)나 가방류(8%) 관세도 사라지고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0~17%로 제조업 평균 관세보다 높은 수준.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직접 수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를 철폐해 이에 따른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수입가격 2000달러 이상인 경우 0.21%, 미만인 경우 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수수료가 연간 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