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0년 소유·5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될 듯

국회 국토위 도정법 개정안 통과.. '실소유자 예외' 삽입
  • 등록 2017-09-20 오전 8:58:32

    수정 2017-09-20 오후 2:38:57

서울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구제책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8 ·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8·2 대책에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법안소위는 1주택자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소위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 양도를 금지하고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제한하는 등 8·2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소위에서 합의된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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