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촌으로 꼽히는 ‘반포’ 지명을 이용해 아파트값 상승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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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온전히 흑석동에 속한다. 또한 흑석동과 반포동 사이에는 사당2동이 있어 인접한 지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흑석뉴타운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이나 ‘흑석 리버파크 자이’ 등으로 이름을 정한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이러한 ‘꼼수 작명’ 논란이 거듭 일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명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명을 활용해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법정동·행정동을 준수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단지명이 논란이 돼 소송까지 가는 일도 있었지만, 법원 역시 혼란을 줄 수 있는 지명 활용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2020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는 단지명에 ‘목동’을 넣으려 했지만, 양천구청은 아파트가 신월동 소재인데 목동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구청 처분에 반발한 입주민들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신월동이라는 행정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선호도가 높은 ‘목동’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