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A(65)씨와 B(여.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길을 걷다 A씨의 성매매 제안에 이같은 짓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대담하게도 오후 3시30분께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벌였다. 그러다 A씨가 한차례 더 성행위를 요구하자 실랑이 끝에 인근 행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 였다”며 “두 사람에게 성매매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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