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야별 경제정책)임대주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법령 재·개정..재무적 투자자 유인책도 검토
투기억제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
  • 등록 2004-12-29 오전 11:30:09

    수정 2004-12-29 오전 11:30:09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틈이 날때마다 강조해 온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임대주택 활성화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의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5%성장 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법령의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임대사업 활용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택지 1000만평중 미확보된 325만평을 내년 1분기중 차질 없이 확보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아울러 강북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52만호의 주택건설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한편 1500만평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신보의 보증공급을 올해 4조원에서 내년에는 7.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등 투기억제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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