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등 153개 특별세무조사

  • 등록 2002-09-11 오후 12:00:10

    수정 2002-09-11 오후 12:00:10

[edaily 김상욱기자][강남·서초지역 56개 포함..세금탈루혐의 집중조사] 국세청이 11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 분양대행사 3개,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 등으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이 동원돼 3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83개로 이중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에 56개가 몰려있으며 수도권도 40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중개업자가 전주나 투기를 일삼는 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직접 투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99년이후 거래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은 정상신고를 했을 경우 5년, 신고가 없을 경우 7년이며 상속·증여의 경우는 각각 10년과 15년이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와 함께 개인·법인제세 및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를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기·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중개업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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