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신형 역모기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금융기관에 계속 담보로 잡혀있어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생명연표 기준인 83세까지 살지 못하고 둘다 도중에 사망했을때는 그동안 받았던 모기지와 담보가치의 차이, 즉 잔여재산에 대해서 별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또 "역모기지를 통해 6억원 정도 집을 소유했다면 만 65세부터 83세까지 매월 186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모기지 금리가 6.4%. 보험료 0.5%, 취급 수수료 1% 등 전체적으로 8% 부담하고 집값이 연 4% 올라가는 것 등을 감안한 수치"라며 "65세에 시작해 83세에 사망했을때 재산가치가 거의 0이 되도록 계산된 것이 18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역모기지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80년대 말 이 제도를 도입했을때 10년 사이에 가입자가 1% 정도 됐다"며 "우리는 미국에 비해 연금이 작고 집값은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산법과 관련해서는 "금산법 개정과 관련 정부는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입장변화가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1월 중 고용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 흐름을 감안할때 올해 고용창출 목표 35~40만명 수준의 예상치에 가까운 모습" 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은 최근의 경기호전의 흐름이 반영되면서 47만6000명 증가해 서비스업 일자리가 4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서비스업종 고용비중이 가장 큰 도소배업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전년동월에 도소매업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어 작년 2분기 이후의 활동증가세가 고용창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의 지표상 흐름은 작년에 고용 증가폭이 컸던 봄~여름에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를 보인 후, 가을 이후에는 좀 더 고용개선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