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인기 폭발

접수 두달만에 630명 신청해 작년 신청자 644명에 근접
대출 한도 상향 및 접수절차 간소화 등 정책편의성 주효
  • 등록 2022-05-23 오전 9:53:28

    수정 2022-05-23 오전 9:53:2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22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2개월 만에 모두 630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신청한 644명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예산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5월까지 접수한 신청자는 90일 이내인 9월 초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전시는 올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출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신청기간을 기존 매월 1~10일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해 상시 접수로 변경하는 등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 청년들의 신청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 한도를 7000만원으로 상향, 접수를 받았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이며,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마감 후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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