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분양시장 `치명타`

실수요 적은 `수도권 외곽` 미분양양산 우려
  • 등록 2008-09-05 오후 2:48:47

    수정 2008-09-05 오후 2:48:47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수도권 분양업체들이 열흘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국토부가 전매제한 완화조치(8·21대책) 내놨을 때만 해도 기대감을 키웠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9·1세제개편)가 나오면서 되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까지 1~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의 경우 이 같은 분양 환경의 급변 속에 52.3%의 미분양률을 기록했다. 1순위에서 500명이 신청했지만 2순위 청약은 69명에 그쳤다. 

◇ 양도세 과세..투자수요 `반감`
 
우남건설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점이 청약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는데 청약을 하루 앞두고 나온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거주요건이 도입됨에 따라 분양만 받아 놓고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해 투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서울·1기신도시·과천 제외)는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만 받아두고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일정기간(2~3년) 입주해 살지 않으면 양도차익의 6~33%를 내야 한다.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분양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 연내 수도권 6만여가구 분양 `먹구름`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과천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총 96개단지 6만4966가구의 물량이 연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6만691가구다.

건설업계는 김포한강신도시처럼 서울과 접해 있는 곳은 그나마 실수요자가 많아 여건이 낫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우 수요가 적어 미분양사태가 우려된다.

평택에서 연말께 분양을 준비중인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사업지 인근 주민 외에 수도권 내 다른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졌다"며 "수도권도 미분양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내 수도권 분양 주요 단지(1000가구 이상)
(자료: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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