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매제한 완화조치(8·21대책) 내놨을 때만 해도 기대감을 키웠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9·1세제개편)가 나오면서 되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까지 1~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의 경우 이 같은 분양 환경의 급변 속에 52.3%의 미분양률을 기록했다. 1순위에서 500명이 신청했지만 2순위 청약은 69명에 그쳤다.
◇ 양도세 과세..투자수요 `반감`
우남건설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점이 청약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는데 청약을 하루 앞두고 나온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거주요건이 도입됨에 따라 분양만 받아 놓고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해 투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서울·1기신도시·과천 제외)는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만 받아두고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일정기간(2~3년) 입주해 살지 않으면 양도차익의 6~33%를 내야 한다.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분양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 연내 수도권 6만여가구 분양 `먹구름`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과천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총 96개단지 6만4966가구의 물량이 연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6만691가구다.
■연내 수도권 분양 주요 단지(1000가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