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그것이 알고 싶다

  • 등록 2018-04-08 오후 5:52:50

    수정 2018-04-09 오전 9:27:30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삼성증권 지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전산 착오로 배당된 거액 자사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폭락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유재희 윤필호 기자] 삼성증권이 직원 우리사주에 대해 28억주가 넘는 유령 주식을 배당하고, 이 중 일부가 실제 거래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원의 단순한 실수조차 통제되지 않는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은 물론 금융감독기관조차 모르게 113조원 규모의 유령 주식이 어떻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선 증권사들이 그동안 전산등록으로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거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문1. 실체도 없는 28억주가 어떻게 발행·유통됐나?

주식이 신규로 발행되려면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 주식을 통한 이익배당(배당신주발행)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아울러 정관상 삼성증권의 발행가능주식수는 1억 2000만주이며,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8930만주다.

이번 삼성증권 사례는 주식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나 근거가 전혀 없었고 발행규모 역시 28억 3162만주로 상식적이지 못한 규모였다. 실체도 없는, 말 그대로 거대한 규모의 유령주식이었다. 그런데 이 유령주식이 어떻게 일반 주식으로 둔갑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삼성증권은 “실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현금 배당을 주식 배당으로 잘못 입력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과정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에서 잘못 입력했을 때 내부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며 “배당 지급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상황(휴먼리스크)은 시나리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 프로그램 로직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증권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금융감독당국, 한국거래소, 예탁원 등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었던 걸까. 한 감독 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고객계좌(직원 계좌 포함)에 실제 주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 매매로 분류된 것”이라며 “현재 구조에선 주주별 고객계좌와 예탁계좌(예탁원 관리)를 실시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의문2. 주주 전체가 아닌 우리사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배당시 일반주주와 우리사주는 별도로 처리된다. 일반주주 배당은 예탁원이 발행사(상장사)로부터 배당을 일괄적으로 받아 주주들이 거래하는 각 증권사로 입금해준다. 그럼 증권사들이 개개인의 주주에게 배당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우리사주는 발행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일반 주주와 우리사주는 별도 입력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사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삼성증권이 일반 주주에게 배당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사건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의문3. 유령주식이 계속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증권사가 고의성을 갖고 조작하는 것이라면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실수였고 주식 단위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확인이 된 것이다. 만약 주총 결의와 별개로 1주당 1주씩(총 283만주 규모) 배당했다고 하면 시장에서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테면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으러 와 1000원을 찾는데 100만원을 줬다면 그걸 감독기관 등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권을 관리하는 예탁원은 왜 이를 알 수 없을까. 예탁원은 개인주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회사별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가 8930만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100만주라고 가정할 때 이 중 유령주식이 절반이어도 예탁원에선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실명제법상 개인 주주별 정보는 증권사만 알 수 있어 예탁원은 정상거래 여부를 제대로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주주총회 등 기준일에는 예외로 개인별 수량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문4.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나?

이날 거래는 전산상 실물 주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없다. 일부 주식이 시장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공매도 주식에 적용되는 호가제한(시가보다 낮게 매도주문을 낼 수 없는 업틱룰)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가로 팔린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무차입 공매도보다 더 심각한 유령주식의 매매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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