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긴 가운데, 피해자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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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9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15세였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이후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모(40) 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진범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고, 최씨에게 미안하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풀려난 김씨는 거짓 자백이었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 2010년 SBS ‘뉴스추적’에서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을 처음 보도한 뒤 2013년 재심 신청이 이뤄졌지만, 검찰의 항고로 2년이 더 지나서야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진범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2018년 3월27일 최씨는 SBS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건) 더 이상 (아니라고) 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씨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무죄 판결과 진범에 대한 처벌로 끝낼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의지를 다졌고, 8년 뒤인 2021년 최씨를 대리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