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노원구,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7곳 대상 실시…과태료 등 행정처분
  • 등록 2017-04-24 오전 9:33:47

    수정 2017-04-24 오전 9:33:4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노원구는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연면적 1만㎡(약 3025평) 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과 1000~1만㎡의 일반관리 공사장을 포함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비산먼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공사장(1000㎡미만)에 대한 먼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야적물질에 방진덮개 설치 설치여부 △방진막 설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시설 가동 및 차량덮개 설치 여부 △주변도로 토사유출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등도 가능하다.

구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는 비산먼지로 인한 것”이라며 “비산먼지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이유는 사업주와 현장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먼지저감을 유도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 평균농도는 40㎍/㎥으로 서울시 평균농도 48㎍/㎥보다는 낮았다.

올해 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잦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구는 전국 최초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청소차’를 개발해 도로바닥 살수와 공중으로 안개형으로 분무하는 청소차량을 운영중이다. 2015년부터는 각종 행사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폴리에스테르 재질 현수막을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했다. 식목일에는 불암산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며 2310주의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청소차 운영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등 구민건강을 위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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