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자제` 이번엔 횡령 사건 연루

횡령혐의 피소 윤기훈씨, 크라운제과 회장 조카
윤기훈씨는 메이드 상대로 가처분 신청 맞대응
  • 등록 2008-12-01 오후 1:52:05

    수정 2008-12-01 오후 1:52:05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재벌가 2세가 횡령사건에 휘말렸다. 주인공은 메이드(002540)의 최대주주측으로 알려진 윤기훈씨다.

현재 메이드는 최대주주측이 현 경영진을 상대로 의결권 가처분, 주총가처분·이사 불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에 맞서 경영진들도 최대주주측을 상대로 횡령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이드는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선양의 특수관계인인 윤기훈 이사,  메이드의 전 대표이사인 이동욱씨 등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기훈 이사는 크라운제과(005740)·해태제과의 윤영달 회장의 조카다.
 
메이드측은 "지난 8월 윤기훈씨가 소유하고 있는 해태제과 주식 인수를 목적으로 공금 11억원을 선양의 직원에게 지급했으나 계약서와 해태제과 주식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엔 윤씨가 1억원을 차입한 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욱 전 대표이사도 지난 8월 변제의무나 지급의무가 없는 파고다에프에스(선양의 관계회사)에 3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현재 파고다에프에스는 선양이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다.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메이드측은 설명했다. 

한편 최대주주인 선양과 특수관계인인 윤기훈씨는 지난 24일 메이드에 대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메이드는 지난 10월14일 맺은 디씨인사이드와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재벌가에 자제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씨가 코디너스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번 윤기훈씨에 대한 횡령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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