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험사기 '기승'..금감원 조사 나선다

금감원, 반복적인 분실사고 위주로 조사 착수
  • 등록 2011-11-09 오후 1:23:39

    수정 2011-11-09 오후 4:29:50

[이데일리 김춘동 신혜리 기자] 최근 취업에 성공한 이 모(28세)씨는 스마트폰 카페에서 우연히 귀가 솔깃해지는 글을 접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신고해 8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이 모씨는 곧 바로 실행에 옮겼다. 각각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두 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다음날 허위로 분실신고를 했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자 일주일만에 80만원이 통장에 입금됐다. 분실신고를 한 스마트폰은 공기계로 50만원에 팔아 일주일만에 모두 130만원을 챙긴 셈이다.   최근 고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휴대전화 보험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휴대전화 보험사고 접수건수는 총 28만900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인 7만2000건에 비해 300%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보험금도 1092억원으로 같은 기간 186%나 늘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휴대전화 보험사고 접수건수는 30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들어 휴대전화 보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면서 휴대전화 보험이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보험은 월 3000~4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스마트폰의 파손은 물론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 최대 8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겐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같은 휴대전화 보험의 대중화속에 보험사기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010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1년 9개월간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6250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한 명은 이 기간 중 8번이나 보험금을 타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과 보험사로선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용자를 중점적으로 보험사기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브로커나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신고토록 유도한 후 신고된 스마트폰을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점검하기로 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장은 “최근 스마트폰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위주로 보험사기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주로 20~30대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아끼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쉽게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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