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총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음악공연 전문 아레나를 필두로 조성 중인 세계 최초의 ‘K-콘텐츠 특화’ 복합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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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측이 이토록 사업에 의지를 보이는 데는 최근 10년 사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K콘텐츠가 각 국을 찾아가 수익을 내는 ‘아웃바운드’ 형식이었다면 CJ라이브시티 조성 완료 이후 부터는 그동안 외국에서 발생했던 소비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인바운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런 취지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지난해 4월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 모두 사업 추진이라는 원론적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초 올해 6월로 확약한 완공기한의 연기와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에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중재안 마저도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다 설령 중재안에 양측 모두 동의해도 담당 공무원이 배임 등 책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최근 전향적 입장 변화 메시지를 던졌다.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심사를 요청한 것.
감사원 사전컨설팅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견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에 따른 면책 기준을 적용받아 추후 신분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며 “이달 말께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라 정부 중재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J라이브시티는 도의 이같은 입장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강력한 사업 추진 의사를 토대로 경기도와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은 물론 국토부 PF조정위 중재안의 수용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조정 합의 시 다양한 국내·외 투자 기회를 확보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