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 과잉진압..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1인당 30만∼250만원 지급하라"
  • 등록 2004-08-20 오후 1:35:24

    수정 2004-08-20 오후 1:35:24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20일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파업과 관련해 경찰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당한 강모(36)씨 등 6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인당 30만~25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 등 강한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무장경찰이 시위자들을 구타,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한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감금한 사실 등 파업의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찰의 진압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판단했다. 강씨 등은 2001년 4월 대우차 부평공장 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사무실 진입 과정에서 진압 경찰의 폭행으로 6주의 치료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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