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땐 '단계적 제재'

고소득·전문직 파견기간 확대..비정규직 현행 유지
  • 등록 2014-02-25 오전 10:45:00

    수정 2014-02-25 오전 10:45: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시 일부 감면, 미이행시 사법 처리 등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도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상반기 ‘비정규직 고용안정·정규직전환 가이드 라인’ 마련

정부는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하는 등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에 따라 단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사법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시정시 일부 감면, 미이행시 사법 처리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안정·정규직전환 가이드 라인’을 올 상반기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준수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고 파견법·기간제법 등을 개정해 고의·반복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유도,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 완화 등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 직무·능력·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근로 시간 단축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고 정년연장 시행 등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기업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효율적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강화와 파견업무·기간 등의 합리적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고소득·전문직의 파견 기간은 확대하되, 저소득·비전문직 등 비정규직 양산 우려 직종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해고·우선 재고용의 제도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해고요건·절차 등에 대한 개선안도 도출키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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