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상반기 ‘비정규직 고용안정·정규직전환 가이드 라인’ 마련
정부는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하는 등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에 따라 단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사법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시정시 일부 감면, 미이행시 사법 처리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유도,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 완화 등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 직무·능력·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근로 시간 단축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고 정년연장 시행 등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기업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효율적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강화와 파견업무·기간 등의 합리적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고소득·전문직의 파견 기간은 확대하되, 저소득·비전문직 등 비정규직 양산 우려 직종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해고·우선 재고용의 제도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해고요건·절차 등에 대한 개선안도 도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