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현재와 같이 내외자본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3년으로 정례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제적 관행"이라며 "이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를 4년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운용현황`을 발표하고 세수목적의 이른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차장은 "현재 내외국 자본을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는 세법과 조약,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내외국 자본에 대해 차별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장기미조사 대기업들에 대한 4년내 조사는 국세기본법상의 원칙으로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3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국제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자산총액 기준 2억5000만달러 이상 법인 최소 3년, 일본은 자본총액 50억엔 이상 법인 매년 신고성실도 검증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전 차장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11조7000억원) 늘어난 121조9000억원"이라며 "올해 각종 경제지표가 예산편성때보다 부진해 세입예산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라며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투기혐의 조사와 외국계펀드 조사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했다"며 "미뤄왔던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착수, 정상적인 관련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징수절차상 올해 세수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