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장마펀드` 가입하세요

연말 세테크 겨냥, 절세형 펀드 `관심`
  • 등록 2007-07-11 오전 11:30:25

    수정 2007-07-11 오전 11:30:25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장마철에 장마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세요"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흐른 7월에 접어들면서 재테크 성과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간점검에 나설 시점이 됐다. 최근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한 펀드의 경우 연말 세(稅)테크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는 장기 절세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연말을 겨냥한 장기 절세형 펀드는 분기별 불입금액이 제한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테크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장기 절세형 펀드, 장기마련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 대표적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말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에 적극 투자할 만 하다.

과거 주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증시부양책으로 비과세 주식형 펀드들이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상품 이외에 비과세 관련 펀드는 거의 없어진 상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펀드를 가입할 수는 있다.
 
현재 연말 소득공제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 저축펀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연말소득공제 폭이 가장 큰 상품이다.

그러나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가입해 연말까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7년 장기 상품으로서 주식형, 채권형과 혼합형(주식편입비 50%이내)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또는 내집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오는 2009년 12월 가입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상품으로는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플랜 장기주택펀드`, 한국증권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 푸르덴셜투자증권의 `드림장기주택펀드` 등 시중 증권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이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채권형·혼합형` 투자자 성향별 선택가능

투신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과 개인연금 상품의 특징은 실적 배당형상품이라는 것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 리스크는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김석진 하나대투증권 자산관리지원부 팀장은 "투자자의 성향과 증권시장 전망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채권형,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식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된다"며 "2가지 유형 이상의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분산 차원에서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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