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상가권리금 '거래표준계약서' 도입

권리금 피해구제 보험상품 개발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
난임부부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 등록 2014-02-25 오전 10:45:00

    수정 2014-02-25 오전 10:45: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확대를 위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임차인 권리강화를 위해 임대인(건물주)가 바뀔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상가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권리금 피해구제용 보험상품 개발..분쟁조정 기구 설치

정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강화, 분쟁발생 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키로 했다.

임대인이 바뀔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 개입에 따른 권리금 미회수 사례도 막기로 했다.

상가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하는 한편,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실업급여 최고·최저액 개편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을 개편,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실업급여로 실직기간에 최저생계를 보장토록 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 최고·최저액도 개편키로 했다.

취업의지가 없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액 단계적 축소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등 근로취약계층의 취업경력을 DB화해 취업교육·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지원을 현행 170만원에서 210만원(맞벌이)으로 늘리고 희망키움통장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난임 부부,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지원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도 폐지키로 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연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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