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한 이유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윤리위 결정에 대해 “구체적 배경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권성동 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노출된 문자에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라는 대통령 인식이 노출됐고, 윤리위가 당내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로 보고 불이익을 줘야겠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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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나오는 입장이고, 이 입장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더 나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윤리위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리위 소명에 대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며 “도대체 왜 경찰국 신설이 당 윤리 기준이 됐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그는 경찰의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범죄 수사할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검토를 하는데, 현재 경찰 수사가 참고인 진술만 듣고 주변 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 범죄요건인 대가 관계와 금품 향응 제공 사실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