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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운전하며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충남 당진에 가정이 있던 B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생활하며 화물차 운전을 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