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로…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4·16재단 재정 기한 연장법도
  • 등록 2022-05-29 오후 9:24:09

    수정 2022-05-29 오후 9:24:0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약 1년 뒤부터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1년 후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본회의에선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안전문화 확산, 미래세대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4·16 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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