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남편의 폭력, 다른 男과 가까워져…이혼 가능할까요?”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아내 A씨, 남편 폭력 견뎌와
“두려워 하루도 살 수 없다”
  • 등록 2024-02-25 오후 8:10:19

    수정 2024-02-25 오후 8:10:19

사진=프리픽(Freef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알콜중독자인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살고있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결국 실패해 파산하게 됐다. 현재 남편은 대부분의 채무를 면책받았으며 일부는 지금도 조금씩 갚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한 A씨와 남편은 힙겹게 돈을 모아 간신히 내집마련에 성공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집을 살 수 없어 대학생인 아들의 명의로 구매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의 불행은 아직 남아 있었다. A씨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 알콜 중독자가 됐던 것. A씨는 “(남편이)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의처증 증세도 심해졌다. 저는 더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한 남자가 있었고 그와 가까워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같이 죽자’면서 저를 때렸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남편과 하루도 살 수 없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물었다.

더불어 A씨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고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A씨와 남성 간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에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남편의 알콜중독 증세와 가정폭력, 의처증세 등으로 인해 A씨가 장기간 고통받은 점을 들어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평소 혼인생활에 있어 남편의 유책사유, 폭력과 살해위협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A씨와 남편이 이혼할 경우 아들 명의의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부공동재산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면 그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양육권 문제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딸의 의사가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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