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임금동결·반납'-'고용유지' 합의

勞, 임금동결·반납..使, 해고자제 통한 고용유지
정부,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추진
  • 등록 2009-02-23 오후 12:24:34

    수정 2009-02-23 오후 1:45:43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등이 주축이 돼 구성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임금과 고용에 있어 한발씩 양보하는 합의를 이뤘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비상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사업장 현실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휴직·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한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회의는 이어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시 임금절감 이전의 금액으로 기준 설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 5단체의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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