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416건 적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건강기능식품 오인 표시·광고 164건
  • 등록 2020-06-03 오전 9:12:34

    수정 2020-06-03 오전 9:12:34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라겐 일반식품에 관한 부당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과·효능)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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