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징역 1년 6개월

제약사 회식 후 연구실로 데려가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회식 강요
  • 등록 2024-05-16 오전 9:47:09

    수정 2024-05-16 오전 9:47:09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가 제약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제약사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씨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약사에 A씨를 회식에 데리고 나오라는 식의 요구를 계속했다. A씨는 제약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김 씨와 만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반복된 김 씨의 회식 강요에 고소를 결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2개월 후인 지난 2020년 5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다니고 있던 제약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씨 측은 ‘회식 장소에서 연구실로 가는 길에 번화가와 직장이 있어 주변 이목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해 부축하기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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