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조사 미제출·허위응답 시정조치

38개 업체에 총 1억5375억 과태료 부과
  • 등록 2004-11-01 오후 12:00:59

    수정 2004-11-01 오후 12:00:59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응답한 38개 업체에 대해 총 1억5375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에 불응한 6개 업체에 총 2625만원의 과태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응답한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275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개) 및 경고조치(16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10일가지 1만개 원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6개 업체: ㈜삼성가구(과태료 675만원, 경고), 대흥공업사(과태료 675만원, 경고), 세반섬유(과태료 150만원), ㈜엠피씨(과태료 450만원, 경고), ㈜은진다이캐스팅(과태료 525만원, 경고), 로디아실리카코리아㈜(과태료 150만원) ▲사실과 다르게 허위응답한 32개 업체: ㈜내쇼날스타치(과태료 300만원, 경고), 신촌사료(008040)㈜(과태료 150만원), ㈜아이쓰리샵(과태료 150만원), ㈜삼립식품(005610)(과태료 1500만원, 경고), ㈜엔터원(035500)(과태료 825만원, 시정명령), 한국신문잉크㈜(과태료 600만원, 경고),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과태료 225만원), 이나베어링㈜(과태료 150만원), ㈜유성철강(과태료 375만원, 경고), ㈜협화(과태료 150만원), ㈜크라운스낵(과태료 1500만원, 경고), 삼육식품(과태료 600만원, 경고), 서부배합사료(과태료 150만원), ㈜동양백화점(027390)(과태료 150만원), 계림요업㈜(과태료 150만원), 대주산업(003310)㈜(과태료 150만원), ㈜한신스틸콘(과태료 600만원, 경고), 제룡산업(033100)㈜(과태료 300만원, 경고), 모아건설산업㈜(과태료 1500만원, 경고), 현진상역㈜(과태료 150만원), 성원파이프(015200)㈜(과태료 525만원, 경고), ㈜디엠테크놀로지(과태료 150만원), ㈜동인기연(과태료 150만원), ㈜동남유화(과태료 300만원, 경고), 클라리언트송원칼라㈜(과태료 150만원), 신흥정보통신㈜(과태료 150만원), 벽산페인트㈜(과태료 750만원, 경고), ㈜벽산(007210)(과태료 300만원), ㈜남양계전(과태료 150만원), 고속도로정보통신㈜(과태료 150만원), ㈜그랜드유통(과태료 150만원), ㈜케미그라스(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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