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 기업들 “영업비밀 유출…형사처벌 강화해야”

특허청, 17일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대 법정형 15년…평균 14.9月 불과
  • 등록 2024-04-17 오전 10:25:45

    수정 2024-04-17 오전 10:25:4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지만 평균 징역형량은 2022년 기준 14.9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이 37.4%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 등의 순이다.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와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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