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APEC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여행자가 신고서를 제출토록 여행자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공항입국자 중 면세범위(400달러 이하 외화ㆍ주류 1리터 이하 1병ㆍ담배 200개비ㆍ향수 2온스) 초과물품, 농ㆍ수ㆍ축산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수입금지 물품(정부 기밀누설ㆍ첩보제공 물품) 등 특정물품을 지니고 입국할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을 제외한 공항 입국자에 대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그러나 이를 악용해 마약을 비롯해 총기류 등의 밀반입 사례가 빈발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