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산 노원 아파트…3년 만에 '세금폭탄'으로 결국

  • 등록 2021-11-18 오전 9:57:29

    수정 2021-11-18 오전 9:57: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사놨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증여에 나선 사연이 공개됐다. 노년에 월세 수입이라도 얻어보려는 생각이었지만 그 꿈 또한 날아간 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고준석 TV’에는 ‘퇴직금으로 아파트 매수한 60대 세금폭탄에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60대 A씨는 3년 전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들어오자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면적 49㎡(약 21평)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6억 원 후반대에 이른다.

하지만 A씨는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 당시 생각지도 못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최고 30%포인트 얹은 ‘중중과’를 예고했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을 6%로 종전 대비 2배가량 올렸다. 이에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양도세로 70%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진=유튜브 ‘고준석TV’)
A씨는 고민 끝에 전문가를 찾았고, 결국 ‘증여’로 가닥을 잡았다. 마침 결혼을 앞둔 자녀가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A씨는 자녀에게 증여세 20%를 부담하고 아파트를 물려줬다.

A씨의 당초의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그의 가족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나 세부담 등을 줄이게 됐고 아들 역시 부모님 덕에 신혼집을 구하게 된 것이다.

고 교수는 “과거에는 세금 걱정이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집은 처분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보통은 자본수익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절세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고준석TV’)
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사실상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매매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의 사연처럼 매매를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되려 매물 잠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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