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아들 서면 조사…조민 기소는 이달 결정

  • 등록 2023-08-02 오전 10:30:05

    수정 2023-08-02 오전 10:30:0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씨가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들 조원씨.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 요청에 따라 서면 진술서를 내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술서에는 조씨가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경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가 서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할 뜻을 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뉴스1)
현재 조원씨와 누나 조민(32)씨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조원씨의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반면 조민씨의 일부 혐의는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돼 이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는 조민씨를 소환조사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을 확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로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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