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최근 태풍 '에위니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키로 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도 선포지역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 18개 시군이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및 다른 지역에 우선한 의료&8228;방역&8228;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아울러 이번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중에서도 중앙합동조사결과에서 최종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