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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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금지 조치도 내렸다. 정 총리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며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한다”며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실내 체육시설, 운동시설, 댄스교습 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해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바로 격상하는 조치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운영 중단,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핀셋 방역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정 총리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호텔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중대본의 권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잘 따라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 상향보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미흡한 젊은 층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 1.5단계 일괄 격상…부산·경남·전북 등 2단계 상향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됐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곳은 전북, 경남, 강원지역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10개 대상지는 질병청과 방대본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거리두기 상향을 권유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부처 및 지자체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작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