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은 주식허용…이명박은 신탁해야

“1급공직·의원 29% 백지신탁” 판정
  • 등록 2006-04-20 오전 11:13:55

    수정 2006-04-20 오전 11:13:55

[조선일보 제공] 행정자치부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19일, 올해 처음 실시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의 대상이 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74명)와 국회의원(54명)의 28%인 161명에 대해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백지신탁제 적용 대상이다.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의 28%인 161명(국회의원의 40.7%인 22명)이 주식을 처분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 현대중공업 대주주 중 한사람인 정몽준 의원은 ‘주식 보유 가능’ 판정을 받은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 주식 보유 허용돼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무소속)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심사위측은 “정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이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주(신고가 3078억원)와 한겨레신문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보유 중인 아들의 출판사 주식도 ‘업무 연관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건교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주승용(화성산업 주식 1억2000만원), 한나라당 김태환(국민은행 주식 등),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구논회(기아차 주식 4만여 주), 농해수위 열린우리당 한광원(삼성중공업 주식 1억2000만원) 의원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 주식 등 3100여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문광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도 미디어 관련 주식에 대해, 이계안(재경위) 의원은 한겨레신문 주식 3000주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재경위), 김현미(정무위), 한나라당 주호영(예결위), 윤건영(재경위) 의원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됐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 재경·정무·예결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판정기준은

기업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판정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백지신탁 대상자 전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심사위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주식 보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적용되는 만큼,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이 보유한 건설회사·요식업체·택시업체 주식은 대거 직무연관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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