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청약저축은 현행제도 유지

  • 등록 2007-03-29 오전 11:39:35

    수정 2007-03-29 오전 11:39:3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종전대로 순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인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예금, 부금과는 분양 방식이 다르다.

물론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②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선정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 받도록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저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예. 부금에 가입한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들이 주택 청약에서 크게 유리해진다. 이런 이유로 청약저축 장기 무주택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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