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인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저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예. 부금에 가입한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들이 주택 청약에서 크게 유리해진다. 이런 이유로 청약저축 장기 무주택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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