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반품시 창고보관료까지?..홈쇼핑업체 과태료

공정위, 해외구매대행 과다 반송비 부과 업체에 과태료
  • 등록 2012-10-30 오후 12:00:10

    수정 2012-10-30 오후 12:00:10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CJ오쇼핑(035760)·현대 H몰·GS SHOP 등 유력 홈쇼핑 업체들이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반품 비용을 청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구매대행에서 걸림돌이 됐던 반품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0일 해외 구매대행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 반품시 과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유명 쇼핑몰에 대해 총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CJ몰, 현대H몰, 롯데I몰, GS SHOP·디앤샵, 신세계몰, 그루폰 등 6곳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곳은 GS SHOP·디앤샵으로 600만원, 신세계몰이 500만원, 그 외 업체들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신세계몰의 반품 조건 예시
이들 업체는 반송비 외에 창고수수료,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현대H몰을 예로 들면, 이 업체는 반품 비용 외에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모두 고객의 몫으로 돌렸다.

또 대부분 업체들은 반품비용이 소비자 구매에 판단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상품 반품 기간을 임의로 짧게 표시하거나, 청약 철회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 반품자체를 어렵게 만든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품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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