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해 공공주택 37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이 건물 높이를 결정 짓는 용적률을 기준보다 더 높여 추가로 완화 적용 받을 경우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토록 돼있다. 서울시는 이 대신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대상을 바꾸도록 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부채납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주택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만 지어졌던 오래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 공공·문화시설, 상업·편의시설, 육아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생활 기반까지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혁신하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이 2010년 340만가구에서 2017년 367만가구로 늘었는데도 자가보유율에 같은 기간 51.3%에서 48.3%로 떨어질 정도로 불평등 사회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서울시는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 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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