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대신 공공주택' 정비사업 기부채납 흐름 바뀐다

  • 등록 2018-12-26 오전 10:00:00

    수정 2018-12-26 오전 10:07:5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단지 내 공원·도로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확보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해 공공주택 37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이 건물 높이를 결정 짓는 용적률을 기준보다 더 높여 추가로 완화 적용 받을 경우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토록 돼있다. 서울시는 이 대신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대상을 바꾸도록 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부채납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주택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만 지어졌던 오래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 공공·문화시설, 상업·편의시설, 육아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생활 기반까지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혁신하겠다는 것.

현재 37개 단지 7만6000가구가 재건축 대상으로 상계 마들단지, 하계 5단지 등 재건축 시기가 돌아오른 단지를 순차적으로 헐고 다시 지어 2022년까지 908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이 2010년 340만가구에서 2017년 367만가구로 늘었는데도 자가보유율에 같은 기간 51.3%에서 48.3%로 떨어질 정도로 불평등 사회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부동산 보유·개발·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투기 이익이 없도록 △보유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또 서울시는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 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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