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절반 수준으로 축소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목표 설정..OECD 비율 2~5%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선안 마련..'지자체파산제' 추진
  • 등록 2014-02-25 오전 10:45:00

    수정 2014-02-25 오전 10:45: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복지·농업·중소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절 목표가 설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정수급 비율(2~5%) 범위 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목표 설정..보조금사업 정보 전면 공개

기재부는 복지와 농업, 중소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차세대 d-Brain 시스템을 구축, 국고보조금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해 중복·불법 수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앞으로 3년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비리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폐지 검토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도 모두 공개된다.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전 분야에 대해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를 입은 협회·기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정보공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필요성과 성과를 재검토해 보조금 지원 지속 여부와 지원방식도 변경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대행, 위탁, 관리 등 실질적 국고 보조기관에 대해서도 경쟁을 도입하는 등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안 마련..‘지자체 파산제’ 추진

기재부는 분야별 과목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재정사업 수를 을 앞으로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키로 했다.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연구개발(R&D), 정보화, 지방, 중소기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 협업도 강화된다. 협업을 통해 중복조정, 사업통·폐합 등 예산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권을 부여키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시행하고 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추진하고, 재원연계지출 등 재정규율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종교인·주식양도차익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

종교인 과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에도 집중키로 했다.

3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추진해 해마다 10%씩 조세지출의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3단계 조세지출 개혁은 성과지표 등 평가기준 마련(1단계)과 조세지출 효과분석(2단계), 조세개편 방안 마련(3단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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