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전세형 임대주택, 매년 1000가구 공급

올해 500가구 시범공급, 2015년까지 1만가구 공급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 신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용인흥덕, 재무적 투자자 참여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선보여
  • 등록 2005-04-27 오후 2:00:00

    수정 2005-04-27 오후 2:00:00

[edaily 윤진섭기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형 임대가 신규 도입되고, 지난해 도입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2015년까지 총 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용인 흥덕지구에 보험회사, 연기금이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도시 외곽에 주로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과 병행해 도시 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과 신축임대를 새로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도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초 거주기간 2년과 2회 연장이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올해 50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가구가 공급된다. 도심지 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도 도입된다. 종전 매입 임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면 신축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보다 구매력이 높은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평형도 다양화된다. 현재 14평~20평형으로 구성돼 있는 평형 분포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단지에 임대와 분양 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주공이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공이 직접 분양하는 주택사업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해 1인가구는 전용 40㎡(전용 12.1평)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만 적용해 왔으나, 향후 토지 및 자동차 등 자산 소유현황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으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5월 중순 택지를 공급하는 용인 흥덕지구 내 1만269평에 18평~25.7평 규모 529가구(10년 장기임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임대주택은 택지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임대주택 개선방안은 도심지 임대주택 확대,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임대사업의 재원확보 등에 주안점을 둬, 그동안 거론된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거론돼 온 부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부개선방안은 건교부에 설치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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