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자증자 발행가 최근 시세로 결정

금융위, 이달초 시행…회계법인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 완화
과징금 등 금융당국 제재 받은 WKSI 일괄신고서 사용 배제
  • 등록 2009-07-01 오전 11:30:04

    수정 2009-07-01 오전 11:30:04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발행가격이 최근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발행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총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해서 10% 이내의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일반공모 증자 기준주가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제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도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과거 3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됐다.

일괄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도 구체화 됐다.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의 제제를 받은 WKSI는 적용이 배제된다. 관리종목 이상도 마찬가지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이사회 결의 공시 `3일 이후`에서 `다음날로` 완화됨에 따라 자사주 처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도 완화된다. 현행은 외감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증권분석기관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치기간 중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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