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딸 뇌출혈 방치한 '지향이 사건'...친모 등 5명 구속

  • 등록 2013-06-18 오전 11:32:28

    수정 2013-06-18 오전 11:32:2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생후 27개월된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지향 양의 친모 등 5명이 무더기로 처벌받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집에서 넘어져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딸을 수 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향 양의 친모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동거남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향 양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60대 의사 C씨를 허위검안서 작성 혐의로,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 양의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40대 D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향 양이 질병으로 숨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30대 E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지향이 사건’은 지난 4월 초 지향이 할아버지의 친구가 경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또 지향이 고모가 인터넷에 이러한 사실을 퍼뜨리면서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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