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권양도자 6백명 이달 세무조사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에 303억원 추징
기업형 투기조직 정밀조사
  • 등록 2003-11-03 오후 12:00:03

    수정 2003-11-03 오후 12:00:03

[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은 지난 9월 강남 재건축 등 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이어 이달중 서울과 수도권 분양권 양도자 6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정대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6월까지 분양권을 양도한 600여명에 대해 이달중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금을 적게 신고한 서울 수도권의 중개업소와 부동산컨설팅사 등 15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지정지역 주택과 6억원이상 고가주택 등 실가과세 대상 양도 거래자의 신고내용도 정밀분석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차장은 "11월~12월중 분양예정인 주상복합 45개 단지와 일반아파트 50개 단지에 대해 분양현장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건교부 등과 합동으로 탈법·미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40%로 하향조정된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맞춰 과다대출 사례를 적극수집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겠다"면서 "이미 적발된 107건은 우선 통보하고 앞으로는 조사종결 즉시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강남지역 재건축과 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저 중간조사 결과 114억원의 추징하고, 기타 부동산 투기 세력 등에 대해 189억원을 추징하는 등 9월이후 30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중개업자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형 투기조직이 200~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 아파트 및 분양권을 집중매집한 후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전문투기조직을 적발, 정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번에 아파트 분양권 194매를 집중 매집, 양도하는 등 막강한 자금력을 보이며 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 강남지역 아파트가 부유층의 증여를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확용되고 있는 투기사례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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