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산산이 부서진 이름 `신도시`

  • 등록 2009-05-12 오전 11:38:38

    수정 2009-05-12 오전 11:38:3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법적으로는 신도시도 택지지구 범주 안에 듭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도시의 공식명칭은 00택지지구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요지의 택지지구는 정부도 신도시라는 명칭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1기신도시 5곳, 2기신도시 11곳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신도시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검단, 동탄 등을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구분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면적 330㎡(100만평)를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신도시, 작으면 택지지구로 불렀죠.

또 ▲녹지율 : 신도시 35%이상, 택지지구 25%이상 ▲용적률 : 신도시 150%이하, 택지지구 200%이하 ▲공원 : 신도시 중앙공원, 택지지구 분산공원 ▲자족기능 : 신도시 10%이상, 택지지구 5~7% ▲개발방식 : 신도시 MP(마스터플래너)제도 있음, 택지지구 MP제도 없음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흔히 구분하는 기준은 면적인데요. 100만평 이상은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조성된 단지는 100만평이 넘어도 지구라고 부릅니다.

남양주 별내(154만평)와 고양 삼송(148만평)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여서, 인천 송도(1611만평)와 청라(538만평)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구라고 합니다.은평뉴타운(100만평)의 경우 서울시가 뉴타운이라고 작명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보금자리단지 하남미사지구도 면적은 546만6000㎡(165만평)로 평촌신도시보다 크지만 그냥 지구로 불러달라는 게 국토부의 주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도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개발이나 그린벨트 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YS정부 때도 신도시는 금지어였습니다. 노태우정부의 1기신도시가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자재 및 임금 파동, 부실공사 시비, 베드타운화,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는 그대로인데 신도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때 그때 다른가 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