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2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尹약속 지켰다" 환호

29일 한밤 62조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尹, 취임사서 간곡한 호소…골든타임 지켜"
"내일 오후부터 지급…신속 집행으로 효과 체감"
  • 등록 2022-05-29 오후 11:13:26

    수정 2022-05-29 오후 11:13:26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경안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엿새만에 가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추경예산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간곡한 호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길임을 명시하기도 했다”며 “이에 오늘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59조4000억원이던 추경안을 62조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추경예산은 국무회의 의결 후 16일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적 252명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다. 추경안에는 여야는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현행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전과 사회적 격차 해소에 이번 추경예산이 즉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반기에도 유례가 없는 민생경제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기에는 여야가 없기에, 앞으로 있을 위기 해결에도 여야가 같은 뜻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대변인도 “이번 추경을 통한 손실보전금은 내일 즉시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국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을 지켰고 앞으로도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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