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지식을 국세행정에 활용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금을 고지받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의 권리구제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풍부한 소송실무·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통해서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간인 법률전문가인 고 변호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64년 광주 출생으로 96년 사법시험 38회에 합격한 뒤 99년3월부터 2000년3월까지 감사원 제2국 제1과 부감사관으로 근무한 일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직위는 행정고시 합격후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일선 관서에서 3∼4년, 본·지방청에서 4∼5년간 근무를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해 2∼3년 근무한 후, 지방 세무서장을 2∼3년 거친 후에라야 배치되는 자리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의 주요업무는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이다.